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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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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3/18)

2019년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3/18)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9-02-18 조회수 8,594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mfds.go.kr/brd/m_76/view.do?seq=1440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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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확인 및 문의는 홈페이지 게시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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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9 - 10호

 

201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84호) 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공모 개요



-  사업명

 ❍ 식품 등 안전관리 (3과제)

 ❍ 의약품 등 안전관리 (11과제)

 ❍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10과제)

 ❍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2과제)

 ❍ 연구개발사업관리 (1과제)

 

-  추진목적

 ❍ (식품 등 안전관리) 식품의 기준·규격 제·개정 근거 마련, 불량식품 제로화 지원 연구, 유해물질 저감화 기술개발 및 식중독 원천차단 방안 등 근원적 예방 연구를 통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체계 마련

 ❍ (의약품 등 안전관리)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등의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한 심사·평가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안심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제고

 ❍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선제적 정책지원․국제조화된 제도 마련, 기준규격 과학화․허가지원에 관한 평가기술 개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개발 의료기기 등의 신속한 허가지원을 위한 평가기술 개발

 ❍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독성·약리ㆍ임상 및 첨단분석·실험동물·대체시험법 등 안전성 예측ㆍ평가 기반기술 확립

 ❍ 국민수요 및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규 R&D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

 

-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기간 : ’19. 2. 15.(금) ~ 3. 18.(월)

 ❍ 접수기간 : ’19. 2. 15.(목) ~ 3. 18.(월), 18:00 까지

    [연구관리시스템( http://rnd.mfds.go.kr) 접수 16:00 마감]

 
2. 신청 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2항)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과제신청 및 참여 제한(「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관련)

   1) 연구책임자로서 3과제를 초과하여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과제 포함)를 동시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잔여연구기간 인정 :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될 때에는 해당과제를 참여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정책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후 참여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접수일 기준

   3) 해당연구과제의 당해연도 연구기간 중 계속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연구책임자

   4) 연구계획서를 제출 후 신청 및 참여제한에 대해 사전선별을 실시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어려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일정


내용

일정

1단계 서면평가

2019년 4월 11일(목) (예정)

1단계 서면평가 결과 통보

2019년 4월 12일(금) (예정)

선정평가

2019년 4월 17일(수)∼18일(목) (예정)

선정결과 통보

2019년 4월 19일(금) (예정)

계약 체결

2019년 4월 29일(월)∼30일(화) (예정)

연구시작일

2019년 5월 1일(수) (예정)

 
【공모공고 접수 결과에 따라 추진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방법: SMS 문자서비스,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4. 선정방법

     
-  사전검토 : 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

   - 공고 후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공고 내용의 충족 여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유무,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 준수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기준 준수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유사·중복성 검토 등을 통하여 공고사항에 부합하는 선정평가 대상과제 결정

   -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 기회를 부여

   - 사전검토 후 결격사유가 보완되지 않거나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부적합, 신청서류 누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연구자 기본정보, 과제수행 이력, 선정평가 감점 항목, 참여제한 등 NTIS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는 연구자에게 별도 요구 없이 NTIS 정보를 직접 활용하여 사전 검토

  

-  선정평가 기준

 ❍ 선정평가는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로 실시하며,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점수가 총점의 85% 미만일 경우 탈락으로 처리

 ❍ 기술평가에서는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 타당성, 연구성과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

     ※ 과제별 기술평가 방법은 용역연구개발과제 목록(첨부1) 참조

     ※ 선정기준은 선정평가서(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  기술평가 시

 ❍ 1단계 서면평가

   -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대 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3과제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

   - 1단계 서면평가 시 해당과제의 가격평가를 실시하며 가격평가에 불참하거나, 기술평가 점수가 총점의 85% 미만인 경우 1단계 서면평가에서 탈락

 ❍ 발표평가

   - 발표평가 시간 : 과제별 35분으로 실시(평가 35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 과제별 평가시간은 용역연구개발과제 목록(첨부1) 참조

  

 - 가격평가 시

 ❍ 공고된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가격평가를 실시

   - 발표평가 대상과제의 경우, 발표평가 후 가격평가를 실시

 

-  현장평가 (필요시)

   - 대형과제(연구개발비 3억 이상의 시험연구) 또는 주관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탈락 여부를 결정

  
6. 별지서식 및 첨부파일 목록


-   첨부파일 목록


  [첨부1] 용역연구개발과제 공모 공고 과제목록

  [첨부2] 연구과제제안서(RFP)

  [첨부3]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매뉴얼

  [첨부4]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연구내용) 양식

  [첨부5] 용역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발표용) PPT 양식

  [첨부6] 가격입찰서 작성안내

  [첨부7]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84호)

  [첨부8]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

  [첨부9]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

  [첨부10] 「2019년 인건비 산정기준」

  [첨부11]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윤리지침」

  [첨부12]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노트관리지침」

  [첨부13] 가·감점 평가서 양식

 
7. 기타 주의사항 및 문의처

 ❍ 공모 마감일에는 연구관리시스템의 접속자가 많아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과제가 재공고되더라도 공고 시 과제를 기접수한 경우 서류를 다시 제출받지 않습니다.


   - 재공고 대상과제는 미응모 및 단일응모 과제임

 ❍ 신청 전 주의사항

    1) 과제명 및 연구기간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2) 신청 내용은 응모 후 변경이 불가하므로 과제별 연구비, 기간 및 선정평가 방법 등을 파악하고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고문 및 첨부파일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항 미숙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4)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연구관리시스템( http://rnd.mfds.go.kr) 등록 내용과 제출물의 내용이 다를 경우 수정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어려울 경우 과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6) 연구관리시스템에 과제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입력․등록 후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과제신청이 완료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 마감 일자 및 시간, 접수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된 서류가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경우에도 용역연구개발과제 선정이 취소됩니다.

    8) 다년도 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연구비만 확정되며, 중간평가 및 정부 예산 운용에 따라 차년도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연구관리시스템에 기관명, 법인번호 등 기관관련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 기관등록이 필요한 경우 연구관리시스템 상 기관등록 요청(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자료 제출 필요)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

   - 문의전화 : 043-719-6104, 6103, 6108, 6112 (Fax. 043-719-6100)

   - 시스템 오류 문의 : 043-719-6105, 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