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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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9 | 조회수 | 960 |
첨부파일 |
[안내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이 선정됨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2.7.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리 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3)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02-2174-2711, 2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