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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6-29 조회수 960
첨부파일

[안내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이 선정됨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2.7.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리 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3)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02-2174-2711, 2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제요약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비소세포폐암 위험도 검사 [면역형광분석법]’ 등 3건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 발제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호부터 제14까지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