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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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9 | 조회수 | 845 |
첨부파일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5호, 2022.6.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Ο 주요 개정사항 : '족지를 이용한 수지재건술[공여부절단술 포함]' 수가 '주'사항 삭제
Ο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6, 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