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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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9 | 조회수 | 778 |
첨부파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0호, 2022.6.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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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이종/POWDER TYPE/2g이하)’,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이종/POWDER TYPE/2g초과–5g이하)’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34, 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