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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6-29 조회수 873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6호, 2022.05.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시행일 :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