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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6-28 조회수 862
첨부파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제2022-47호, 2022.6.27.)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