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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6-20 조회수 841
첨부파일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4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급여기준 신설
○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 개선

◎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급여기준 신설

○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 개선

 

2.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전자우편: shsong98@korea.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7/2741)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