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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처,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 안전관리 대책 마련

[보도자료] 식약처,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 안전관리 대책 마련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9-08-30 조회수 4,375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67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약처,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 안전관리 대책 마련

- 안전성 정보 제공, 부작용 환자 추적 관리, 보상방안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국내에서 엘러간 유방 보형물을 이식 받은 환자에게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생함에  따라 유방 보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 Breast Implant Associated -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 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는 별개의 질환임. 의심 증상으로는 장액종으로 인한 유방 크기 변화, 피막에 발생한 덩어리나 피부 발진 등이 있음.

  ※ 장액종 : 조직액이 특정 장소에 고여서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것

 엘러간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안전대책은  신속한 환자 파악  안전성 정보 제공  전담사이트  콜센터 운영  부작용 환자추적 관리  보상방안 등입니다.

  (신속한 환자파악) 의료기관을 통하여 엘러간 거친 표면 제품이 사용된 환자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폐업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 협조를 통하여 이식환자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 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520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환자  사용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전성 정보 마련) 이번에 배포하는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성형 외과전문의 외에도 종양학, 병리학, 역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 환자를 대상으로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BIA-ALCL발생비율, 예방적 제거에 따른 위험, 의심증상, 조기진단  치료를 위한정기검진 주기, 권역별 집중 의료기관  대처요령을 추가  제공 하였습니다.

  - 의료인을 대상으로는 BIA-ALCL 의심증상 환자에 대한 진단절차와 확진  치료방법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의료기관 조치절차 제공하였습니다.  

 [환자] ▴증상이 없을 경우 예방 차원의 제거는 권고하지 않음(발생비율, 예방적 제거의 위험 포함) ▴유방 크기의 변화, 딱딱한 덩어리 만져짐, 피부에 궤양, 발적이 생기는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 검사 ▴이식한지 1년 후 1/년 정기검진    ▴집중관리 의료기관(41개소) 안내

 

 [의료인] (진단관련)확진시까지 수술적 치료는 보류 ▴확진을 위해 장액(최소 20~50cc) 또는 조직 채취 후 병리검사 실시 (치료관련) ▴종양이 림프절이나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지 않은 국소단계에서는 병변과 보형물 및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만으로 완치 가능 ▴전이가 일어난 경우에는 항암 요법 및 방사선 요법 시행     ▴집중관리 의료기관(41개소) 및 병리검사 의뢰기관(삼광의료재단, 37개소) 안내

    * 안전성 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대책 자료 붙임1 참조

  (안전성 정보 제공)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개별 환자에게 안전성 정보를 제공토록  계획입니다.

   - 우선적으로 파악된 대상환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하고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식약처에 매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환자통보결과를 점검하고 개별 통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사이트  콜센터 운영)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가 안전성 정보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있도록 ‘엘러간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이식환자를 위한 종합안내 사이트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새롭게개설하였습니다.

   - 대한성형외과학회와 엘러간 홈페이지와도 연결하여 질의응답,  안전성 정보, 이상증상, 대처요령  검진기관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담 홈페이지 :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a.go.kr) → 배너 → 엘러간 거친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를 위한 종합안내(https://udiportal.mfds.go.kr/breastimplants) 

   - 또한, 개인 맞춤형 전문 상담을 위해 전담콜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전담 콜센터 : 식약처(1577-1255), 대한성형외과학회(02-3472-4252), 엘러간(02-3019-4400)

   - 아울러, 대한성형외과학회, 병리학  종양전문가와 공동으로   BIA-ALCL 안전성 정보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재하고, 유방암  성형관련 인터넷카페(120만명 회원 대상)    온라인매체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작용 추적관리) 8.28일부터 BIA-ALCL 의심환자를 별도로 등록하여 부작용 환자 추적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 BIA-ALCL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의료인이해당환자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등록하고 검진결과를 모니터링합니다.

   - 확진 환자인 경우 수술내역, 제품정보  추적관리와 동시에 보상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확진 환자가 아닌 경우 지속적인부작용을 분석‧평가할 계획입니다.

   -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청구자료 등을 이용하여 유방보형물을 이용한 재건환자의 부작용을 조사합니다.

   - 아울러, 20년부터는 의료기관  제조‧수입업체와 함께 전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 BIA-ALCL 이외의 부작용도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보상방안) 현재 BIA-ALCL 확진, 의심, 예방차원의 단계별 보상대책을 엘러간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 수술비, 치료비  보상대책을 업체가 제출(8.30 예정)하면 업체가 제시한 보상대책을 복지부  관련부처와 협의 검토한  9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 BIA-ALCL 확진 시 건강보험급여 우선 적용 후 구상권 청구 등 세부사항 검토

  (엘러간 외의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안전조치) 국내 BIA-ALCL 발생사례가 없으나, 외국의 다양한 정보에 따르면 주로 거친 표면 제품에서BIA-ALCL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부작용 예방  차원에서 사전적 조치로 8.29일부터 의료기관에 사용 중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추적관리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도개선  안전관리 대책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추적관리 의료기기 : 부작용 등이 발생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 그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스텐트, 인공관절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52

  첫째, 현재 유통이력 중심의 추적관리제도를 이식환자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이식환자를 즉시 파악하기 위하여 유통량, 부작용 보고 등이 많은 품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기관 사용기록을 매달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현재) 의료기관까지 파악 → (개선) 사용환자까지 파악

 

 

   - 또한, 환자가  몸에 이식된 제품 대한 정보,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할  있는 대국민 서비스망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의료기기 피해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있도록 피해보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연구사업 중인 ‘의료기기 피해보상 기반여건 조상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9.5~9)‘가 완료되면, 제조‧수입업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된 피해보상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의료기기 부작용 관리체계 고도화 추진하겠습니다.

   - 부작용 사례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 정보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부작용 보고창구를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하고, 17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3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나가겠습니다.

  * (19) 17개 → (20) 20개 → (21) 25개 → (22) 30

   - 의료기기 분석‧평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적연구 중심의 감시체계를 위한 환자등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 나가고, 다양한 진료분야별 분석‧평가 전문인력을 확보 나가겠습니다.

 식약처는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환자분들의 불안  우려 등을 최소화하고, BIA-ALCL 조기 발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있도록 앞으로도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인공유방 이식환자 안전관리 대책

 2. 유방보형물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 문의처: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043-719-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