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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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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12 | 조회수 | 2,152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210/view.do?seq=1464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