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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지침(공무원 지침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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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08 | 조회수 | 2,484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210/view.do?seq=1460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에서는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의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지침」(2007.7.)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지침은 허가도우미-맞춤형 멘토링 사업 연계지원 방법 확대 등 운영절차 세부사항 개선을 위하여 2020.08.28자로 개정본이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