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 등록일 | 2025-03-06 | 조회수 | 3,131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9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호, 2025.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3월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토요일 오전 09시 이전 정규 진료(운영)한 경우 요양기관*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 토요가산 확대 적용
* 의원급 요양기관(치과·한의원·보건의료원 포함),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 약국
○ 시행일 : 발령한 날 시행
- 이전글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식약처 고시 제2025-52호, 2025.8.20)
- 다음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