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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5-03-06 조회수 3,13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 2025.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35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토요일 오전 09시 이전 정규 진료(운영)한 경우 요양기관*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 토요가산 확대 적용

     * 의원급 요양기관(치과·한의원·보건의료원 포함),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 약국


 ○ 시행일 : 발령한 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