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식약처 고시 2019-145호)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식약처 고시 2019-145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0-07-09 조회수 2,838
첨부파일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2. 3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45호, 2019. 12. 30., 일부개정


1. 제·개정 이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호, 2019. 2. 28.)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변경내용에 대한 재평가 후속조치 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평가 결과에 따른 허가변경 등 후속조치 기간 완화(안 제10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중대한 변경 등의 경우 1개월, 그 밖의 경미한 변경은 2개월
나. 기타 인용규정 자구 수정(안 제8조,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