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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 제정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 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0-03-17 조회수 3,014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63호

1. 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내용
가. 사업단 설립 및 구성(제8조~제17조)
- 주무부처는 사업단을 공익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사업단은 이사회, 운영위원회, 전문기관협의체, 사업단장, 사업단 본부로 구성 및 운영
나. 사업단의 역할 및 운영(제18조~제42조)
- 사업단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의료기기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관리·평가·성과활용 및 정산업무 등을 수행
다. 사업단 관리(제43조~제48조)
- 전문기관이 사업단 및 사업단장을 평가토록 하고, 사업단장의 해임·연임,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