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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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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22 | 조회수 | 2,540 |
첨부파일 |
안내문
1. 2019년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따라「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1. 2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리 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6)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02-2174-2735, 2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제요약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복강경 보조하 경항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1에 추가하고자 함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복강경 보조하 경항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1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