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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0-01-31 조회수 2,40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호, 2020.1.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산정 행위에 추가되는 항목(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의 분류번호 정정(자761-1->나761-1)

○ 시행일 : 2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