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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7-09-27 조회수 4,959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6호, 2015.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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