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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개정 안내

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개정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7-09-13 조회수 5,141
첨부파일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개정하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 등


시행일 : 2017.9.20일 부터


개정사항 :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 (현행)10일 → (개정)7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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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제2장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별지 제4호서식(1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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