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품질책임자의 교육 이수 기간 변경 안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품질책임자의 교육 이수 기간 변경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록일 2021-07-08 조회수 3,269
출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원문링크 http://www.nids.or.kr/board/view.jsp?i_mst_idx=&i_current_page=1&board_seq=&flag=view&data_seq=9596&user_id=&page=nt&mnu=1&tabno=0&category=1&search_gbn=&search_gbn2=&search_value=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재교육본부 교육운영팀입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신규 또는 변경 지정된 품질책임자의 교육 이수 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 (기존) 품질책임자는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책임자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변경) 품질책임자는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품질책임자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문의 : 교육운영팀 02-860-4362, 4364


이미지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