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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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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24 | 조회수 | 2,555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409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 21.6.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됩니다.
- 6.24일부터 심의 신청하는 의료기기 광고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광고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다면 심의없이 광고 가능합니다.
- 자율심의기구 수, 심의건수, 심의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의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 행정저분 3개월(6.24~9.30)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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