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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비전메디칼]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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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14 | 조회수 | 3,908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asp?bid=notice&act=bbs&subAct=view&seq=8570 |
「의료기기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 ㈜비전메디칼 (032-526-3888)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기복기(허가번호 제인 12-72호, VS-200C)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3
라. 제조일자(유효·사용기한) : 2017.01.08. / 2017.08.24.(해당없음)
마. 제조번호 : VS2-170101 / VS-170805 2대
바. 회수사유 :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 제조, 판매
사. 회수방법 : 당 사 담당자 직접 회수
아. 회수기간 : 2017. 11. 06. ~ 2017. 11. 06. (1일)
자. 공표일자 : 2017. 11. 13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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