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전체

URL 주소복사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비전메디칼]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비전메디칼]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4 조회수 3,908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asp?bid=notice&act=bbs&subAct=view&seq=8570

「의료기기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 ㈜비전메디칼 (032-526-3888)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기복기(허가번호 제인 12-72호, VS-200C)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3
  라. 제조일자(유효·사용기한) : 2017.01.08. / 2017.08.24.(해당없음)
  마. 제조번호 : VS2-170101 / VS-170805 2대
  바. 회수사유 :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 제조, 판매
  사. 회수방법 : 당 사 담당자 직접 회수
  아. 회수기간 : 2017. 11. 06. ~ 2017. 11. 06. (1일)
  자. 공표일자 : 2017. 11. 13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