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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바드코리아]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바드코리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6 조회수 3,697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asp?bid=notice&act=bbs&subAct=view&seq=8492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바드코리아]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 : 바드코리아 (02-2188-2933)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Maxcore, 수인 03-1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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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해성 정도 : 3등급
 
 라. 회수사유 : 해당 code/lot 은 기기를 작동할 때, 아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사의 결정에 따라 자발적 회수를
                      진행 하고자 함.
                   * 기기 장전 실패
                   * 기기 작동 실패
                   * 샘플 채취 실패
                    * 사용자가 동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 작동
 
  마. 회수방법: 택배 등을 통한 인수
 
  바. 회수기간: 2017.09.20~ 2017.10.19
 
 사. 공표자료작성일 : 2017.09.25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상기의 회수의무자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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