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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바드코리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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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26 | 조회수 | 3,697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asp?bid=notice&act=bbs&subAct=view&seq=8492 |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바드코리아]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 : 바드코리아 (02-2188-2933)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Maxcore, 수인 03-1486호
다. 위해성 정도 : 3등급
라. 회수사유 : 해당 code/lot 은 기기를 작동할 때, 아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사의 결정에 따라 자발적 회수를
진행 하고자 함.
* 기기 장전 실패
* 기기 작동 실패
* 샘플 채취 실패
* 사용자가 동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 작동
마. 회수방법: 택배 등을 통한 인수
바. 회수기간: 2017.09.20~ 2017.10.19
사. 공표자료작성일 : 2017.09.25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상기의 회수의무자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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