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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집중 육성한다

[보도자료] 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집중 육성한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1 조회수 2,103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245
첨부파일

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집중 육성한다
-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20개 인증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30일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을 6월 30일부터 ~ 7월 29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제2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현재 30개 의료기기 기업이 1차 인증(유효기간 3년, ‘20.12.1~ ’23.11.30)*을 받았으며,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 중이다.

* (선도형) 삼성메디슨,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 (도약형) 메디아나, 휴비츠 등 23개

이번에 실시하는 제2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 중 인증기준에 따른 서류(1차) 및 구두(2차) 심사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총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유형별 구분·인증 대상 >

인증 유형 인증 대상 인증방법
혁신선도형 연간매출액 500억 원 이상 (R&D 투자 비중)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6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결정
혁신도약형 연간매출액 500억 원 미만 (R&D 투자 비중) 연간 30억 원 또는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8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생산 의료기기산업법 제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절차 >

모집 공고   6.30 신청 접수   6.30~7.29 서류 심사 (1차) 8월 말 구두 심사 (2차) 9월 말 인증 심의   10월 말 인증 고시   11월 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인증심사 위원회   인증심사 위원회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 위원회   보건복지부

* 인증 심사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R&D 지원)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진출 지원)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 시기 및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추후 확정

(기타 지원) 그 밖에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의료기기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를 사용할 수 있으며,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감면 혜택(’21.8.1 시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시제품 제작지원(기구설계, 가공 등) 등, 구체적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보건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사용과 수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접수는 6월 30일(수)부터 7월 29일(목)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043-713-8156)으로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참고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 개요

<참고 2> 인증심사 기준

<참고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내용

<참고 4>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