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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외국 환자가 병원 자주하는 질문 2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외국 환자가 병원 자주하는 질문 2편 :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일 2020-12-03 조회수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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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외국 환자가 병원 자주하는 질문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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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환자 확인증 및 격리면제서

Q1. 외국인 환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외국인 환자는 1) 의료사증(단기C-3-3 혹은 장기G-1-100 소지자이거나, 2) 한국 건강보험 미가입자/피부양자 미등록자이거나, 3)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자만 해당됩니다.
Q2. 한국 입국 직후 격리 없이 치료를 받고 싶은데 격리면제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격리면제서는 중요한 사업상 공무상 학술상 및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을 가진 입국자에 한해서 발급되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Q3. 외국인 환자 확인증과 격리면제서의 차이점이 뭔가요?
  • ▶ 외국인 환자 확인증은 중증*의 외국인 환자가 임시생활시설이 아닌 병원에서 격리 및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암 수술, 항암치료, 심뇌혈관, 이식, 외상환자 및 이에 준하는 상병으로 추정되어 진료의 연속성과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격리 시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 격리면제서는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을 갖거나, 국외출장 공무원에 한정하여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Q4. 의료기관 격리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의료기관 격리에 필요한 외국인 환자 확인증 발급 신청은 환자가 아닌 병원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발급 소요시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입니다. *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의료기관 격리 지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
  • ▶ 의료기관 격리를 희망하는 환자는 진료 예정 또는 확정된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의료기관 격리를 희망하는 환자인데, 보호자는 따로 시설에서 격리를 해야하나요?
▶ 의료기관 격리 신청 시 환자 본인과 최대 2명의 보호자까지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환자와 보호자의 출국지가 다른데, 외국인 환자 확인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 ▶ 외국인 환자 확인증은 환자 기준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의 출국지가 다를 경우 보호자 자격으로 입국 및 의료기관 격리가 불가합니다.
  • ▶ 환자의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입국자는 일반 입국자들과 함께 임시생활시설로 이송되며, 반드시 14일간의 의무격리를 마쳐야 합니다.
Q7. 외국인 환자 확인증이 신속한 사증 발급에 도움이 되나요?
▶ 외국인 환자 확인증 발급과 비자 발급은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 확인증이 신속한 비자 발급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을 드리기 어렵습이다.
Q8. 환자의 여정이 바뀌면 외국인 환자 확인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 ▶ 이미 발급받은 외국인 환자 확인증에 등재된 내용이 바뀐다면 반드시 진료 예약이 확정된 병원에 재발급 요청을 해야합니다.
  • ▶ 외국인 환자 확인증을 재발급 받지 않고 입국할 경우 의료기관 격리가 아닌 일반 입국자들과 함께 임시생활시설로 격리될 수 있습니다.
Q9. 외국인 환자 확인증을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 환자 확인증의 사후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한국 입국 시 외국인 환자 확인증 3장을 반드시 소지해야합니다. *의료기관 격리 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공항 제출용 2장, 본인 소지용 1장

외국인 환자 확인증 없이 입국할 경우 일반 입국자들과 함께 임시생활시설로 격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외국인 환자 확인증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치료

Q10.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
  • ▶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확인서는 현지 한국 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출국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하며, 방역 강화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환자는 출국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방역 강화 대상국(5):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네팔

    '20.11.13. 기준이며 방역 강화 대상국은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 발급 기준 시간을 초과한 확인서 소지자, 미지정 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소지자의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거나 한국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확인서는 국문, 영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현지어로 발급된 확인서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 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11. 한국 입국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음압병동을 보유한 병원에 진료가 확정된 환자는 해당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며, 음압병동을 보유하지 않은 병원에 진료가 확정된 환자는 국가지정격리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Q12.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 시 한국 정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나요?
▶ 한국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환자의 국적별로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를 선별지원 합니다. 상호주의 해당 국가는 진료 예약이 확정된 병원, 현지 한국 대사관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82-2-2633-1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3. 한국 입국 후 실시하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결과 도출까지는 최대 8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입국 당일 공항 상황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4. 한국 입국 후 실시하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는 환자 본인에게 문자로 발송됩니다.

3. 환자 이송

Q15. 의료기관 격리 환자는 공항에서 의료기관으로 어떻게 이동하나요?
▶ 원칙적으로 진료가 확정된 병원에서 구급차 또는 방역 콜밴으로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료 예정 또는 확정된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모바일 자가진단앱

Q16. 의료기관 격리 환자도 자가진답앱을 사용해야 하나요?
▶ 의료기관에서 격리 및 치료를 병행하는 외국인 환자는 보건복지부의 자가진단앱을 설치하게나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5. 격리 및 격리시설

Q17. 임시생활시설 중도 퇴소가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병원 이송 외에는 중도 퇴소가 불가합니다.
Q18.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 중도 출국이 가능한가요?
  • ▶ 『시설격리자의 격리 기간 중 중도 출국 허용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임시생활시설 격리자의 격리 기간 중 중도 출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단, 출발 또는 국적 국가로의 중도 출국에 대해서는 출국 사유(건강상 이유, 가족의 임종·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에 대해 시설 단장의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19. 임시생활시설에서 중도퇴소 시 환불이 가능할까요?
  • ▶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출국 시에는 임시생활시설에 머문 일수와 수수료(총 비용의 10%)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합니다.
  • ▶ 코로나19 확진 판정,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시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문 일수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며, 수수료(총 비용의 10%)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 격리조치 불이행으로 강제 퇴소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6. 문의처

Q20. 한국 입국과 치료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진료 예약이 확정된 병원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82-2-2633-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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