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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외국 환자가 병원 자주하는 질문 2편
작성일 | 2020-12-03 | 조회수 | 4,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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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환자 확인증 및 격리면제서
- Q1. 외국인 환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 외국인 환자는 1) 의료사증(단기C-3-3 혹은 장기G-1-100 소지자이거나, 2) 한국 건강보험 미가입자/피부양자 미등록자이거나, 3)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자만 해당됩니다.
- Q2. 한국 입국 직후 격리 없이 치료를 받고 싶은데 격리면제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 격리면제서는 중요한 사업상 공무상 학술상 및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을 가진 입국자에 한해서 발급되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Q3. 외국인 환자 확인증과 격리면제서의 차이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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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환자 확인증은 중증*의 외국인 환자가 임시생활시설이 아닌 병원에서 격리 및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암 수술, 항암치료, 심뇌혈관, 이식, 외상환자 및 이에 준하는 상병으로 추정되어 진료의 연속성과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격리 시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 격리면제서는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을 갖거나, 국외출장 공무원에 한정하여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 ▶ 외국인 환자 확인증은 중증*의 외국인 환자가 임시생활시설이 아닌 병원에서 격리 및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암 수술, 항암치료, 심뇌혈관, 이식, 외상환자 및 이에 준하는 상병으로 추정되어 진료의 연속성과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 Q4. 의료기관 격리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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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 격리에 필요한 외국인 환자 확인증 발급 신청은 환자가 아닌 병원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발급 소요시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입니다. *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의료기관 격리 지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
- ▶ 의료기관 격리를 희망하는 환자는 진료 예정 또는 확정된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5. 의료기관 격리를 희망하는 환자인데, 보호자는 따로 시설에서 격리를 해야하나요?
- ▶ 의료기관 격리 신청 시 환자 본인과 최대 2명의 보호자까지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 Q6. 환자와 보호자의 출국지가 다른데, 외국인 환자 확인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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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환자 확인증은 환자 기준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의 출국지가 다를 경우 보호자 자격으로 입국 및 의료기관 격리가 불가합니다.
- ▶ 환자의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입국자는 일반 입국자들과 함께 임시생활시설로 이송되며, 반드시 14일간의 의무격리를 마쳐야 합니다.
- Q7. 외국인 환자 확인증이 신속한 사증 발급에 도움이 되나요?
- ▶ 외국인 환자 확인증 발급과 비자 발급은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 확인증이 신속한 비자 발급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을 드리기 어렵습이다.
- Q8. 환자의 여정이 바뀌면 외국인 환자 확인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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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발급받은 외국인 환자 확인증에 등재된 내용이 바뀐다면 반드시 진료 예약이 확정된 병원에 재발급 요청을 해야합니다.
- ▶ 외국인 환자 확인증을 재발급 받지 않고 입국할 경우 의료기관 격리가 아닌 일반 입국자들과 함께 임시생활시설로 격리될 수 있습니다.
- Q9. 외국인 환자 확인증을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 ▶ 외국인 환자 확인증의 사후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한국 입국 시 외국인 환자 확인증 3장을 반드시 소지해야합니다. *의료기관 격리 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공항 제출용 2장, 본인 소지용 1장
외국인 환자 확인증 없이 입국할 경우 일반 입국자들과 함께 임시생활시설로 격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외국인 환자 확인증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치료
- Q10.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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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확인서는 현지 한국 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출국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하며, 방역 강화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환자는 출국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방역 강화 대상국(5):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네팔
'20.11.13. 기준이며 방역 강화 대상국은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 발급 기준 시간을 초과한 확인서 소지자, 미지정 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소지자의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거나 한국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확인서는 국문, 영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현지어로 발급된 확인서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 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확인서는 현지 한국 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출국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하며, 방역 강화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환자는 출국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방역 강화 대상국(5):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네팔
- Q11. 한국 입국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음압병동을 보유한 병원에 진료가 확정된 환자는 해당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며, 음압병동을 보유하지 않은 병원에 진료가 확정된 환자는 국가지정격리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 Q12.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 시 한국 정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나요?
- ▶ 한국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환자의 국적별로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를 선별지원 합니다. 상호주의 해당 국가는 진료 예약이 확정된 병원, 현지 한국 대사관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82-2-2633-1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13. 한국 입국 후 실시하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 ▶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결과 도출까지는 최대 8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입국 당일 공항 상황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14. 한국 입국 후 실시하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는 환자 본인에게 문자로 발송됩니다.
3. 환자 이송
- Q15. 의료기관 격리 환자는 공항에서 의료기관으로 어떻게 이동하나요?
- ▶ 원칙적으로 진료가 확정된 병원에서 구급차 또는 방역 콜밴으로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료 예정 또는 확정된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모바일 자가진단앱
- Q16. 의료기관 격리 환자도 자가진답앱을 사용해야 하나요?
- ▶ 의료기관에서 격리 및 치료를 병행하는 외국인 환자는 보건복지부의 자가진단앱을 설치하게나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5. 격리 및 격리시설
- Q17. 임시생활시설 중도 퇴소가 가능한가요?
- ▶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병원 이송 외에는 중도 퇴소가 불가합니다.
- Q18.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 중도 출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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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격리자의 격리 기간 중 중도 출국 허용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임시생활시설 격리자의 격리 기간 중 중도 출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단, 출발 또는 국적 국가로의 중도 출국에 대해서는 출국 사유(건강상 이유, 가족의 임종·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에 대해 시설 단장의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Q19. 임시생활시설에서 중도퇴소 시 환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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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출국 시에는 임시생활시설에 머문 일수와 수수료(총 비용의 10%)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합니다.
- ▶ 코로나19 확진 판정,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시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문 일수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며, 수수료(총 비용의 10%)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 격리조치 불이행으로 강제 퇴소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6. 문의처
- Q20. 한국 입국과 치료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 진료 예약이 확정된 병원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82-2-2633-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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