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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외국인 환자가 병원에 자주하는 질문 1편(국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외국인 환자가 병원에 자주하는 질문 1편(국문) :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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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외국인 환자가 병원에 자주하는 질문 1편 - 입국 및 검역 관련 질의, 격릭 및 격리시설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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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외국인 환자가 병원에 자주하는 질문 1편

입국 및 검역 관련 질의, 격릭 및 격리시설 관련 질의

입국 및 검역관련 질의

  • Q1. 치료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거라 연고자가 없는데 입국이 안 되나요?
    • - 한국 입국 시 특별검역신고서에 국내 체류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입국장에서 담당관이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직접 전화하여 수신여부를 확인하며,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한국에 연고자가 없는 경우 진료 예약이 확정된 병원 담당자 연락처로 대체가 가능하니, 반드시 사전에 상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Q2. 핸드폰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한국 입국 시 핸드폰이 없는 경우 입국이 거절 됩니다.
    • - 입국 전용 심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개인 핸드폰에 행안부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야하며, 2주간의 격리기간 동안에는 보건복지부의 자가진단 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야 합니다. 반드시 핸드폰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Q3. 핸드폰은 가지고 있으나 로밍을 하지 않았는데 입국이 가능한가요?
    • - 한국 입국 시 본인 핸드폰으로 특별입국신고서에 작성한 국내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걸어 수신여부를 확인하니 사전에 로밍 신청 또는 유심칩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 사전에 로밍 신청 또는 유심칩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입국장에서 유심칩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격리 및 격리시설 관련 질의

  • Q4. 한국 입국 후 격리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나요?
    • - 90일 미만의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한국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생활시설에서 반드시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 기간은 입국일을 포함하여 만 14일입니다. (예시) 10월 1일 입국한 경우 만14일 이후인 10월 15일 00:00부로 격리 해제
    • - 다만, 아래 요건을 충족한 중증환자는 입국 후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진료 예약이 확정된 병원에서 격리가 가능합니다.
      • 암 수술, 항암치료, 심뇌혈관, 이식, 외상환자 및 이에 준하는 상병으로 추정되는 중증 환자'로 의료진 판단에 따른 진료 연속성,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 사전에 의료기관과 진료 예약이 확정되어 '의료기관 격리 확인증'를 발급받은 환자
      •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판정 결과서를 소지한 환자

        - 현지 한국 대사관이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출국일 기준 72시간 OLF 발급, 방역강화대상국 입국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발급 * (방역강화대상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6개국

    임시생활시설 격리가 아닌 병원 격리는 '20년 7월 20일 신설된 의료기관 격리 지침으로, 모든 병원에서 상기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OLILI 사전에 진료 예정 또는 확정 병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Q5. 격리면제서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 -‘격리면제서' 또는 '외국인환자 확인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한국 입국 후 실시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음성)가 나올 때까지 임시검사시설 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1박2일 대기해야 합니다.
  • Q6. 한국 입국 후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격리면제가 되나요?
    • - 한국 정부는 '20년 4월 1일(수)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 현재(20년 9월) 기준 외국인 대상 코로나 19 진단검사는 입국 직후가 아닌 임시생활시설 입소 후 3일 이내에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어도 14일의 격리 기간은 마쳐야 합니다.
  • Q7. 임시생활시설이 아닌 다른 호텔에서 격리해도 되나요?
    • -한국 정부가 지정한 임시생활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격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격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및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 현재(20년 9월) 기준 외국인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은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 Q8. 어느 임시생활시설로 배정되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 - 임시생활시설 배정은 한국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 Q9.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 - 현재(20년 9월) 기준 해외입국자(내국인 외국인)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은 한국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 Q10. 임시생활시설 입소 비용은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나요?
    • - 임시생활시설 비용은 격리자 자부담입니다. 격리비용은 하루에 한화 12만원으로 14일간 전체 비용은 한화 168만원입니다. (4세 미만 무료, 12세 미만은 50% 감면) * 격리비용에는 숙박비, 식비, 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Q11. 어린이나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보호자와 같이 격리할 수 있나요?
    • - 12세 이하 어린이나 장애인 등 보호자(동반입국자)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부 등 가족 및 지인과 동반입국 시, 본인 의사에 따라 함께 입실 가능합니다.
    • - 객실은 현장에서 임의로 배정되나, 가족을 동반하거나 어린이가 있으면 가족실과 같은 더 큰 방을 배정합니다.
  • Q12. 두 명이 하나의 객실을 사용하는 경우 객실료 할인이 되나요?

    - 임시생활시설 이용료는 1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인 1실을 사용 하더라도 1인당 1박에 한화 12만원씩 지불해야 합니다. * 만 4세 미만은 이용료 면제이며, 만 12세 미만은 이용료의 50% 부담

  • Q13. 격리 중 산책이나 잠깐의 외출이 허용되나요?

    - 격리 기간 중 개인이 머무는 방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추방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Q14. 임시생활시설에 반입 금지 물품이 있나요?

    -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 주류 및 담배, 향정신성 의약품, 외부 배달음식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Q15. 한식에 익숙하지 않고 종교 때문에 특정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서양식이나 패스트푸드도 제공하나요?
    • - 임시생활시설 입소 시 개인의 지병, 특정 식재료에 대한 알레르기, 특별식 (채식, 할랄식) 등을 조사하는 체크인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교 맞춤형 음식이 필요한 경우 체크인 서베이 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 식사 외에도 빵, 샐러드, 컵라면, 과일, 스낵 등 다양한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 상황은 임시생활시설마다 상이합니다.
  • Q16. 몸이 좋지 않은 환자입니다. 임시생활시설에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줄 의사가 상주하고 있나요?

    - 임시생활시설마다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상주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외의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예약한 병원의 주치의와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합니다.

  • Q17. 암 치료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데 격리 도중 상태가 나빠지면 어떡하나요?
    • - 격리 도중 중증질환으로 인해 시설 격리가 불가능할 경우 중도 퇴소를 통해 예약한 병원으로 입원 격리가 가능합니다.
    • - 또한, 중증환자(암 수술, 항암치료, 심뇌혈관, 이식, 외상환자 및 이에 준하는 상병)의 경우 예약한 병원에서 격리하는 것도 가능하니 예약한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도착 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 결과(음성)가 나올 때까지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대기 필요.

  • Q18. 임시생활시설에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가져가도 되나요?

    - 복용 중인 약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14일의 격리 기간 동안 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Q19. 격리 도중 복용 중인 약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 임시생활시설 상주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환자가 진료 예정인 병원과 확인하여 약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 중인 환자는 임시생활시설의 객실 밖으로 이동을 할 수 없기에 시설 관계자가 처방전을 갖고 대리구매 후 전달하게 됩니다.

  • Q20. 30일짜리 관광 비자로 입국 할 경우, 2주 격리 후 치료 기간이 부족합니다. 병원에서 비자 연장을 지원해 주나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비자 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 병원별로 서비스 제공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예약한 병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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