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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 환자를 위한 한국 입국 가이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 환자를 위한 한국 입국 가이드 :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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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외국인 환자를 위한 한국 입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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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외국인 환자를 위한 한국 입국 가이드
  • 한국 정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및 관리 강화 ▣ 특별 입국절차 시행 (3.19 ~ ) ▣ 한국 정부 지정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의무화 조치 시행 (4.1~) ※ 임시생활시설 입소 거부 및 격리규정 위반시 강제추방 및 재입국 금지 처분 부과
  • ① 한국입국전 -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 ▣ 한국행 탑승권 발권시 시설격리동의서 제출 필수 ※ 미제출시 탑승권 발권제한 ▣ 방역강화대상국 입국자는 현지 한국 대사관이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소지(방역강화대상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6개국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미소지 시 한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 ② 한국 도착 및 공항 입국검역 *한국 공항에 도착하여 외국인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 필수 ▣ 발열 감시 카메라로 열체크 및 개별 체온 확인 ▣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코로나19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구분하여 특별입국절차 시행
  • ※ 유증상자 특별입국절차 유증상자 - 공항 진단검사실시 양성일 경우 병원 또는 생활센터 이송 - 공항 진단검사 실시 음성일 경우 시설격리 판정
  • ※ 무증상자 특별입국절차 ▣ 격리주의 안내문 수령 ▣ 한국 내 연락처 및 주소가 기재된 특별검역 신고서 제출 * 연락처 수신 확인 후 입국 허용 / 예약한 병원의 담당자 연락처 사전 확인 필수
  • ▣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 방역강화대상국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 검역 확인증 및 격리통지서 수령
  • ③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이동 ▣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별이송차량을 이용하여 임시생활시설로 이동 *한국 정부에서 지정한 외국인 전용 시설로 입국 당일 현장 배정 개인의 사정에 따라 시설 변경 불가
  • 여기서 잠깐! 외국인 환자의료기관 격리 지침 신설 (7.20~) ※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면 의료기관 격리로 전환 ▣ 대상자 요건 - A. 코로나19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 소지 출발 72시간 기준, 방역 강화 대상국은 48시간 B. 암 수술, 항암치료, 심뇌혈관, 이식, 외상환자 및 이에 준하는 상병으로 추정되는 환자 또는 의료진 판단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 환자 C. 진료 예약이 확정된 의료기관에서 '외국인환자 확인증'을 발급받은 환자 * 단순 웰니스(미용, 성형, 검진 등 목적 또는 경증 외래 입원 환자는 의료기관 격리 대상이 아님 / 상기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도 있으니 사전에 진료 예정 또는 확정 병원에 문의 필요
  • ④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입소 - 도착 직후 발열 체크 진행 이상이 없으면 임시생활시설 안으로 이동, 입소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Check-in Survey 진행 *지병,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식사종류(할랄식, 채식 등) 조사 !임시생활 시설 협조 불응 및 격리규정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추방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음
  • 1. 접수처에서 여권 스캔을 통한 외국인 신분확인 2. 수납처에서 임시생활시설 이용료 납부 : 카드 또는 현금 (한화, 미화) 결제, 1인 1박당 한화 12만원 (14일 기준 168만원), 4세 미만은 무료, 12세 미만은 비용의 50% 징수 3. 1인 1실을 원칙으로 객실 배정 : 12세 이하의 어린이나 장애인 등 보호자동반입국자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부 등 가족관계, 지인과 동반입국한 경우 등은 본인 의사에 따라 함께 입실 가능 4.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삭제 및 자가진단 앱 설치 : 격리 기간 동안 자가진단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
  • 여기서 잠깐! 보건복지부 자가진단이란? 1)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 2) 하루에 최소 1회 이상 자가진단을 진행 3) 3일 이상 자가진단 미제출할 경우 경찰에게 인계 * 앱 제공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 1.입소자 안내문 배부 및 교육 실시 : 입소 사유 및 목적, 향후 일정, 입실시 주의사항 등 2. 개인 객실로 이동 후 자가진단 및 14일 격리 시작 : 격리기간은 입국일을 포함하여 만 14일 (예시) 9월 1일 입국 시 만 14일 이후인 9월 15일 00:00부로 격리해제 3. 입소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 진단검사 비용은 한국 정부에서 지원
  • ※ 임시생활시설 편의서비스 ▣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의료진 상주 ▣ 1일 3식 간식, 음용수 제공 ▣ 영어 등 통역서비스 (상주 또는 비상주) ▣ 침구류, 세면도구 개인의복은 개인이 준비 ▣ 개인 객실내 TV, 전화, 인터넷 비상벨 ▣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 외부 택배 주문 반입 ※ 외부 택배 반입 여부는 시설에 따라 상이하니 시설 관리자와 사전 확인 필요
  • ※ 임시생활시설 행동지침 ▣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생길 경우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복용 금지 의료진에 즉시 알린 후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개인 공간이 아닌 곳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 ▣ 임시생활시설 격리기간 중 | 개인 객실 외 이동 금지 ▣ 격리기간 동안 외부인 출입 면회 및 다른 입소자와 접촉 금지
  • - 임시생활시설 전구역 금연 - 격리기간 중 음주, 흡연 및 소음 유발 금지 - 격리시설 비품 훼손 및 불출 금지 - 임시생활시설 무단이탈 금지 | 적발 시 강제 출국 조치
  • ⑤ 임시생활시설 퇴소 ▣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등 보건교육 실시 ▣ 병원 제공 차량으로 병원 이동 후 치료 시작
  • 한국에서 안전하게 치료받고 귀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