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카드뉴스

home 동향과 정보 카드뉴스

글자크기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일 2018-10-22 조회수 10,390

넘겨보기 펼쳐보기

달라진 공익신고자보호법-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thumbnail1
  •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thumbnail2
  •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thumbnail3
  •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thumbnail4
  •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thumbnail5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달라졌어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공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레알보호 #어둠속빛 #변호사대리신고 #이제걱정말고 #행복하자 #신변보호_가능 #변호사 대리신고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하는 것. 올해 10.18일부터 신고자의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공인신고자 : 신분노출이 걱정된다면 변호사 대리신고로 신고 결정, 변호사 선임, 변호사 : 디리신고(신고서, 증거자료, 위임장 등 제출),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접수(변호사 제출 서류 봉인), 신고는 어디에? 변호사 대리신고는 권익위에만 할 수 있어요. 변호사 대리신고로 신분유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변호사 대리 신고=안심신고, 사건심사나 조작 관련 문서에 신고자 이름대신 변호사 이름을 기재함.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세상을 변화시킬 당신의 목소릴르 대신해줄 변호사 대리신고! “신고로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익신고 상담-국번없이110 또는 1398, 신고접수-인터넷:청렴신문고 홈페이지 1398.acrc.go.kr, 우편방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