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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공고

2018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9 조회수 10,472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8-22호


< 2018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공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시행하고자 함.

                                                                                                                                               2018년 3월 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사업목적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강화하고, 외국인환자들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18년 3월 9일(금) ~ 2018년 9월 28일(금)

* 신청 이후 현지조사 및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며, 2018년 3/4분기에 2019년부터 적용될 2주기 기준이 공표될 예정으로 1주기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기 기간 준수 필요

* 조사위원 배정 등 사유로 신청일부터 현지조사까지 약 2개월 소요 예정이므로 희망 조사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예) 희망조사일이 10월 15일인 경우, 8월 16일까지 신청

○ (신청접수)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 접수


■ 신청자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 단,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취득한 기관

* 평가 진행 중 의료법에 따른 인증이 갱신 없이 만료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https://medicalkorea.khidi.or.kr 홈페이지 평가지정 신청 참조

○ 신청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 ☎ 02-2076-0610 또는 0623 (policy@koiha.or.kr)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 ☎ 043-713-8516 (medicalkorea@khidi.or.kr)


※ 평가준비 교육안내

○ 대상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 일시 : 2018년 3월 29일(목) 14:00~18:00

○ 장소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

○ 신청방법 : 이메일(policy@koiha.or.kr)을 통한 사전 신청

* 기관명, 신청자(직급),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참여인원 수 명기(기관 당 2명 제한)

○ 신청기간 : 2018년 3월 21일(수) 17:00 까지

- 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02-2076-0610 또는 062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