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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의료 기술가치평가 사업 공고

2017년도 보건의료 기술가치평가 사업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08 조회수 15,270
첨부파일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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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7-12호

2017년도 보건의료 기술가치평가 사업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화가 유망한 보건사업분야의 우수한기술의 기술거래 촉진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 보건의료 기술가치평가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보건산업 분야의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보건산업 분야의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보유한 미래 유망한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함으로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선별, 사업화타당성 검증을 통해 보건산업의 기술이전 촉진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기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따른 법률 제2조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등으로 표현하는 것
    *기술가치평가:기술평가의 한 유형으로,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
  2. 신청자격 제약,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국내ㆍ외 대학, 기업, 연구기관
  3. 평가대상 기술 국내ㆍ외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제약,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로서 해당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거나 그에 준하는 실험 자료가 충분히 준비된 기술을 대상으로 함
  4. 수수료
    • 대기업:2,000만원/기술
    • 중소ㆍ벤처기업,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1,500만원/기술
    • 보건의료 TLO 참여기관:1,500만원/기술(보건의료 TLO 부담금:500만원, 진흥원 지원:1,000만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사업'에 따라 보건의료 TLO에서 의뢰된 가치평가수행시 1,000만원 지원 (단, 배정된 예산에 따라 우선 신청한 8개 기술에 한함)
      *지원내용:기술성, 권리성, 분석의뢰 비용, 전문가자문, 심의비 등
      *단, 의뢰 기술의 핵심특허 1건에 대한 1개 시장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수에 대해서는 복수 기술로 비용 적용
  5. 평가방법 및 기간
      평가방법
    • 사용모형:보건의료 기술가치평가 모형
    • 방법론:rNPV(현금흐름법)
    • 유효기간:6개월~1년
      *보건의료분야 기술가치평가의 결과는 가치평가일로부터 6개월~1년까지 유효함(가치평가보고서에 유효기간 단서조항 명시)
      평가기간
    • 착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을 원칙
      * 협의를 통해 평가기간 조율 가능
  6. 접수기간 17.1~17.12 상시접수
    * 기관별 신청 건수 제한 없음
  7. 평가 프로세스
    1. 신청/접수:기술가치평가 신청서 및 기술요약서 접수(붙임1,2)
    2. 예비평가/계약:기술가치평가 수행 가능 여부 검토, 기술가치평가 수행 계약 체결
    3. 본 평가: 가치평가 팀 구성 및 기술성ㆍ권리성ㆍ시장성 분석, 기술고문(임상의 등)에 의한 기술자문 실시
    4. 중간 심의 위원회:가치평가 방향 및 사용 자료 검토
    5. 기술가치평가 모형적용:가치평가 모델적용을 통한 기술가치 금액 환산
    6. 최종 심의 위원회: 가치평가 결과 최종 보고
    7. 최종보고서 제출:기술가치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8. 신청방법
    • 보건산업기술이전 홈페이지 http://technomart.khidi.or.kr 회원가입/주요사업/기술가치평가사업/ 하단의 신청서 및 기술요약서 다운로드 / 작성 후 기술가치평가 담당자에게 메일로 접수
    • 담당자: 창의기술경영당 기술창출촉진팀, 오현정 연구원, 전화:043-713-8139, 이메일:rocall08@khidi.or.kr
  9. 붙임자료 기술가치평가 신청서 양식 1부, 기술요약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