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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22 조회수 31,57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안내 드립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시(수)술을 받은 외국인관광객은 기존 부과되던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즉,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 의료기관은 부가세 환급 업무를 하실 수 없으며, 환급을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시(수)술 내역이 환급 되는 것은 아니며, 2014년 2월부터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만 외국인에 한해 환급 가능합니다.   


특히, 부가세 환급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해당 업무 수행을 대행해 주는 국세청 승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후, 환급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느 사업자를 선택하셔도 무방하시며, 의료기관은 먼저 사업자들과 가맹 계약을 맺으시면 단말기 설치 등 추가 업무는 사업자 측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의료기관이 추가로 지불하시는 금액은 없습니다.   


세부 업무 방식은 사업자별로 상이하니, 구체적인 계약 및 설치, 입력 등 실무 내용은 사업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환급 제도 및 기타 업무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주원 연구원(02-751-3503, parkj1@khidi.or.kr)

  

  

※ 이전  2016년 04월 07일 작성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의 게시물에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작성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