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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지원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선정기준,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8 조회수 1,822
선정기준
첨부파일

추진배경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12.3)

* 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 2013-171, ’13.11.14)

추진기간 : ‘12~ 단년도 계속사업

총 사업비(‘12~’20) : 2,865백만원

주요내용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시행계획 수

추진경과

- ‘1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3)

· 1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추진

- ‘13: 국정과제로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선정(5)

·새정부 미래창조 실현을 위한 제1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종합계획수립(7)

- ‘14~’17: 1차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

· 2(‘14) 및 제3(’16)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추

· ‘151(‘12년 신규인증 기업 대상) ’172(‘14년 신규인증 기업 대상)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추진

- ’17: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12)

- ‘18~’20: 2차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

· ‘183(‘12년 신규인증 및 ’15년 인증연장 기업 대상) 및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추진

· ‘19년 제4(‘16년 신규인증 기업 대상)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추

· ’20년 제5(‘14년 신규인증 및 ’17년 인증연장 기업 대상) ‘20년 제5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