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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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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차)

2016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차)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12 조회수 11,348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간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70호


2016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차)



지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



■ 지역산업거점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역의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본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술개발은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 기반조성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2. 3D 휴대용 스캐너 개발
 
가. 사업목적
 
○ 수요자 연계형 기술개발을 통해 의료, 자동차부품, 콘텐츠제품 맞춤형 3D스캐너의 국산·상용화를 조기 추진하여 관련 산업을 선도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20억원(`16년도 국비)
* 총 국비지원 규모 : 100억원 이내
** 국비지원 기준
· 부지·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부담비중과 별도로 산정함
· 국비는 장비비에 한해서 지원하며, 장비비 총액의 70%이내,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함
 
○ 지원기간 : 2016~2020년(5년 이내)
 
○ 지원내용
- (대구) 복합형 3D스캐너 개발·구축, 장비활용지원, 기술보급·확산 지원
- (울산) 핸드헬드형 3D스캐너 개발·구축, 장비활용지원, 기술보급·확산 지원
- (전북) 투과형 3D스캐너 개발·구축, 장비활용지원, 기술보급·확산 지원


대상과제
○ (대구) IT융합·의료산업 연계 복합형 3D스캐너 기반구축
○ (울산) 수송기기 및 플랜트 산업 연계 대면적 3D스캐너 기반구축
○ (전북) 자동차·기계부품산업 연계 투과형 고해상도 3D스캐너 기반구축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3.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 영화, 방송 등 영상산업에 한정된 3D 기술을 다양한 분야(의료, 로봇, 자동차 등)에 응용하는 3D 융합 新산업 육성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9억원(‘16년도 국비)
- 과제별 총 3억원 내외
 
○ 지원기간 : ‘16.12월~’17.11월(12개월)
 
○ 지원내용
- 품목지정공모 : 9개 품목에 대한 3D 융합 제품화 기술개발 지원
- 자유공모 : 품목지정공모 이외 기술에 대한 3D 융합 제품화 기술개발 지원


공모방식 대상과제
품목지정 공모 UHD급 3D HMD
3D 혼합현실용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비착용/무구속형 3D인터랙션 서비스장치
실내외 연계 3D 공간정보 서비스
3D계측/비전정보 활용 솔루션
3D 인공신체기구 제작지원 툴
상호 작용형 3D VR/AR 서비스 플랫폼
2D 영상 기반 전방위 3D 모델링 시스템
고성능 산업용 3D스캐너 및 응용 툴
자유공모 ○ 3D 융합 제품화 기술개발
- 3D엔지니어링, 3D개인휴대기기, 3D디스플레이부품소재, 3D산업융합기기 4개 분야 중에서 지원가능 (단, 3D프린터 및 홀로그램 분야는 제외)


○ 지원자격 :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6. 9. 12(월) 09:00 ~ 2016. 10. 11(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 9. 28(수) 09:00 ~ 2016. 10. 12(수)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미접수로 처리함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관별 각 1부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해당 시)
- 선행특허조사 결과요약서 1부
-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중소/중견 기업만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별 각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스템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10월 12일(수)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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