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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487호)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487호)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4 조회수 1,798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18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87호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47호, 2018. 6. 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 기재와 관련하여 총리령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 기재 의무를 삭제(안 별표2의2)
1) 일반의약품의 외부용기 또는 포장 등의 요약기재 시 첨부문서 상단 오른쪽에 바코드 인쇄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전화 043-719-2671, 팩스 043-719-2650, 전자우편 khs198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2019.10.22, 규제심사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