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글리아콜2품목)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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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12 | 조회수 | 907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심평원.com/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114&pageIndex=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0486호(2021.9.17.)
위 호와 관련하여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의 의약품(2개 품목)에 대하여,
2021.10.12.(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1부
급여중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