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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17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5 조회수 11,648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7 - 40호

  


「2017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2017년 메디컬 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보건의료 산업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공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17년 메디컬 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 (사업시행주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업목적) 재외 거점공관을 통해 국가 간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외 보건의료 네트워크 확대, 홍보활성화 등을 통한

                                      한국 의료 인지도 제고 및 의료 해외진출 기반 마련
              ○ (사업내용) 한국 의료서비스 및 보건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간 협력, 민·관 네트워킹, 홍보 마케팅 사업 등

  

중점추진지역

전략사업 분야

사업방식(예시)

비고

중동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현지홍보회, 협력포럼·세미나, 비즈니스파트너링, 무역상담회 등

2개 사업 이내

중남미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2개 사업 이내

미구주

제약, 의료기기

2개 사업 이내

러시아.CIS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2개 사업 이내

중국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3개 사업 이내

아시아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2개 사업 이내

  

              ○ (신청대상기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제2조에 따른 기관
                 * 재외공관 :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출장소, 분관을 말함

              ○ (사업비규모) 350백만원 이내
                 * 사업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최대 35백만원)하며, 사업내용, 사업타당성에 대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원 금액 변동가능

  

< 비목별 사업비 구성 >

비목

세목

내역

사용범위

인건비

전문계약직 보수

     전문인력 고용 보수

 

일용임금

     임시 고용 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물비, 간행물 등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기타경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임차료

     임차료

 

일반 용역비

     용역비

 

기타 운영비

     강사료 등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숙박비 등

외빈초철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사업비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국외업무여비

     항공료, 숙박비, 외빈초청경비(여비) 등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회의비 등  

* 지원 사업비 계상기준 등은 붙임 2「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름

              ○ (수행기간) 사업수행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의 승인요청에 따라 추후 연장가능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제출기간) 2017. 3. 15(수) ~ 3. 31(금)
              ○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붙임1 양식 참조) 각 1부
              ○ (제출방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문(수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3. 수행기관 선정 절차

  

사업계획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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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수행기관

선정

>

사업내용

협의

>

협약체결

>

자금교부

및 사업수행


                 *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사업내용과 예산협의(협약체결)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과정을 거치며, 그에 따라 지원 예산 규모 및

                       사업 내용의 수정이 있을 수 있음

  

              ○ (평가위원회) 복지부, 외교부, 진흥원, 외부전문가 등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평가
                 * 복지부, 외교부, 진흥원, 외부전문가 등 총 6명 내외로 구성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적절성

20

     * 사업 일정 및 추진절차의 적절성
     * 사업 수행 인력 및 예산계획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적절성

사업이해도

25

     * 사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사업 내용의 구체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30

     * 전략국의 보건의료 현안사항 반영
     * 목적 달성을 위한 제안 내용의 부합성
     * 국가 간 보건의료 협력 및 수출입 연계 노력

사업의 파급효과

25

     * 현지공관을 활용한 파급효과
     * 현지 오피니언 리더 참여 수준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활용정도 및 파급효과

합계

100

가점

+10

     * 복지부, 진흥원 등에서 추진 중인 보건의료사업과의 연계성

  

              ○ (평가 방법) 사업별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가위원별로 합산·평균하여 산출
                 - 평가점수 합계가 동점인 경우, 가점을 제외하고 평가항목 점수가 상위인 사업을 선정
                 - 가산점을 제외하고 심사항목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고득점 사업 선정
                 -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대상
                 -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이면 선정대상, 70점 미만이면 탈락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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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평가

(평균 70이상)

>

선정대상

>

평가

( 평균 70미만)

>

탈락


  

              ○ (결과 발표) 평가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개별 통보

              ○ (협약 체결) 개별 통보된 기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 협약 등을 협의한 후 협약체결
                 - 협의를 통하여 기제출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정 취소 할 수 있음
                 * 정부 지원금(국고보조금) 동의→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검토 및 확정→ 협약체결

  

       4. 향후 추진일정

              ○ 2017. 3. 15 : 2017년 메디컬 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공모
              ○ 2017. 3. 31 : 사업계획서 접수 완료
              ○ 2017. 4. 03~07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수행기관 선정
              ○ 2017. 4. 10~14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5. 기타 유의사항

              ○ 사업비 계상기준 등은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사업비 지침」에 따름
              ○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한 사업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未)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필요 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취급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사업계획 승인시 승인조건의 일부로 간주됨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사전 협의 요망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및 결과 등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함
              ○ 평가위원회 사업평가 및 선정된 공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모집 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귀속되며 필요시 외부에 공개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센터로 문의
                 * (담당) 한유진 연구원 (besthyj@khidi.or.kr, +82-43-713-8472)

  

  

              붙임 1.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2.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