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제2018-27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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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09 | 조회수 | 2,285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986&pageIndex=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2018.12.21.)
나.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집행정지 신청 건 잠정인용결정(2019.12.5.)
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집행정지 신청 건 인용결정(2019.12.13.)
라. 대법원 제1부 집행정지 신청 건 인용결정(2020.6.2.)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이 대법원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된다고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약사명 : 대우제약 주식회사 외 7개 제약사
- 대상품목 : 붙임파일 참고
- 집행정지 기간 : 대법원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상한금액 인하 고시 효력 정지
※ 추후 대법원 확정 판결 시 변동사항 안내 예정
※ 약가파일 변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