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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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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목록] 제2020-61호(2020.3.20.)「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약제목록] 제2020-61호(2020.3.20.)「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4 조회수 2,144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s://www.hira.or.kr/rd/insuadtcrtr/bbsView.do?pgmid=HIRAA030069000400&brdScnBltNo=4&brdBltNo=51510&isPopupYn=Y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8호(2020.2.2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