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약제목록] 제2020-61호(2020.3.20.)「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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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24 | 조회수 | 2,144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s://www.hira.or.kr/rd/insuadtcrtr/bbsView.do?pgmid=HIRAA030069000400&brdScnBltNo=4&brdBltNo=51510&isPopupYn=Y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8호(2020.2.2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