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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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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1 조회수 1,572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호(2020.1.2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일부개정고시문 1부.

        2.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