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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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11 | 조회수 | 1,572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호(2020.1.2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일부개정고시문 1부.
2.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