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home > 글로벌제약산업정보> 의약품 인허가정보> 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글자크기

현재 적용 약가파일(16.11.01.~19.11.01)

현재 적용 약가파일(16.11.01.~19.11.01)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8 조회수 3,021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s://www.hira.or.kr/rd/insuadtcrtr/bbsView.do?pgmid=HIRAA030069000400&brdScnBltNo=4&brdBltNo=51371&isPopupYn=Y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1호(2019.10.2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9호(2019.10.3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10.31. 수정)

   - 별지1, 2, 3 : 신설

   - 별지4 : 미청구, 미생산 삭제

   - 상한금액 정정 1품목(제이아모롤핀네일라카)

 

※ 11.1.오전에 공지했던 수클리어액(659900920)은 11.1.부터 서울고등법원 2019누60884호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사건 진행 중으로 미정임)까지 연장 결정되어 약가파일 상에 적용시작일 2019-11-01 행을 삭제하였습니다. (11.1.재수정)

 

 ○ 리바비솔주 2품목(655600461, 655600471) 급여중지가 반영되었습니다. 11월 4일 공지, 11월 5일부터 적용 (11.4.수정) 

 

 ※ 기존 심사기준종합서비스>의약품정보>약가조회>약가에서 조회 할 수 있었던 코드변경이력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약가파일에 변경이전코드, 변경이후코드를 추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