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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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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유형 다’협상으로 81품목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유형 다’협상으로 81품목 약가 인하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04 조회수 2,375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https://www.nhis.or.kr/bbs7/boards/B0039/31349
첨부파일

건보공단, 사용량-약가‘유형 다’협상으로 81품목 약가 인하

- 합의 통한 약가인하로 연간 173억 원 보험재정 절감효과 예상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 추진 결과, 81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약가가 9.1.(일)부터 일괄 인하되었다.

  ○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유일한 관리기전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공단과 업체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 ‘유형 다’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에 대해 연1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전년 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10%이상 증가하면서 동시에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 약가 협상을 실시한다.

  * 급여등재약제의 97% 차지, 2019년 기준 약 20,186품목

  ○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에 따라 사용량-약가 연동‘유형 다’ 약제에 대해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 합의된 대상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결정?고시함으로써 약가가 9.1일자로 일괄 인하되었다.

  ○ 금번 ’19년도 ‘유형 다’ 협상에서는 23개 제약사, 29개 동일제품군, 81개 품목이 협상약제로 선정되었으며 협상 결과,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18년(연간 84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연간 173억 원으로 예상된다.

 

□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유형 다’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협상 등재 약제 외의 모든 급여의약품을 대상으로 초과된 약품비를 모니터링 하여 약가협상의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대표적인 약가사후관리 제도”라며,

 

  ○ “앞으로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부서>  급여전략실  033-736-3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