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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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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86호(2019.8.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제2019-186호(2019.8.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9 조회수 2,566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www.hira.or.kr/rd/insuadtcrtr/bbsView.do?pgmid=HIRAA030069000400&brdScnBltNo=4&brdBltNo=51329&pageIndex=1&isPopupYn=Y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3호(2019.7.26.)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내용

   가. 신설 356품목(별지1, 2)

   나. 변경 159품목(별지 3~5)

   다. 삭제 53품목(별지 6)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가. 별지2, 4 : 2019년 9월 14일

   나. 별지5 : 2020년 9월 14일

 

□ 기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호(2019.2.21.)에 따른 삭제 약제 중 "별지4"의 "베사노이드연질캡슐10밀리그림(트레티노인)_(10mg/1캡슐)(694800050)((주)메디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봄

     ※ 기존 삭제유예기간 2019년 8월 31일 까지 → 2019년 12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