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제2019-186호(2019.8.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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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29 | 조회수 | 2,566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rd/insuadtcrtr/bbsView.do?pgmid=HIRAA030069000400&brdScnBltNo=4&brdBltNo=51329&pageIndex=1&isPopupYn=Y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3호(2019.7.26.)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내용
가. 신설 356품목(별지1, 2)
나. 변경 159품목(별지 3~5)
다. 삭제 53품목(별지 6)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가. 별지2, 4 : 2019년 9월 14일
나. 별지5 : 2020년 9월 14일
□ 기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호(2019.2.21.)에 따른 삭제 약제 중 "별지4"의 "베사노이드연질캡슐10밀리그림(트레티노인)_(10mg/1캡슐)(694800050)((주)메디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봄
※ 기존 삭제유예기간 2019년 8월 31일 까지 → 2019년 12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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