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_발사르탄성분 27품목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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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04 | 조회수 | 1,959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423&pageIndex=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관리과-5219(2019.7.4.)호로 의약품(발사르탄) 일부 품목 판매중지 등 조치해제를 알려옴에 따라 발사르탄 NDMA 검출 등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급여중지 조치한 의약품 중 회수 및 재발방지 공정검증 등을 완료한 붙임의 의약품(27품목, 11개사)에 대하여 2019. 7. 4일 기준으로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발사르탄 급여중지 해제 품목(27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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