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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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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1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2019-1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24 조회수 1,646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402&pageIndex=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2호, 2019.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개정

 -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3. 문의사항 연락처

 -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급여혁신부 ☎ 02-2182-2608, 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