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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31개사, 2021년까지 인증 연장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31개사, 2021년까지 인증 연장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19 조회수 1,663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5139
첨부파일

혁신형 제약기업 31개사, 2021년까지 인증 연장

-’15년 인증 연장된 34개사 중 31개사, 향후 3년간 인증 연장 -
- 씨제이헬스케어(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유지 인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서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안건 및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안건 심의․의결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15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18.6.19. 만료)된 기업 31개사*에 대하여 3년간 인증을 연장(‘18.6.20.~’21.6.19.)하기로 의결하였다.

    *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가나다 순)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연장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② ’18년 4월 4일자로 씨케이엠㈜(한국콜마 종속회사)에 인수된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 이는 지배구조(CJ제일제당→한국콜마㈜)만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에 따른 것이다.

 ③ ‘18년 하반기에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 ‘16년 3차 인증 시와 비교하여 이번 인증은 올해 3월 개정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강화된 결격사유 등을 적용하게 된다.

  *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 강화 및 인증취소기준 과징금에서 리베이트액으로 변동

□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6월 20일자로 개정․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향후「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