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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산업 해외 지식재산 분쟁정보(4분기)

의약산업 해외 지식재산 분쟁정보(4분기) : 작성자, 카테고리,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허가
작성일 2025-01-22 조회수 397
국가정보 기타국가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문
의약 산업 특화 정보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IP-NAVI(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는 
해외 지식재산 분쟁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처럼,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 IP-NAVI에서는 이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지식재산 최신 분쟁동향, 주요국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주요 판례 핵심 쟁점 및 시사점, 현지 주요사건 분석 보고서
NPE 기업정보 및 최신 활동동향
Case list - 의약 산업
2024년 10~12월 분쟁사건
#1. 양극성 장애 치료제 Caplyta(캐플리타)의 제네릭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분쟁속보 ↗]

  •  원고 

    Intra-Cellular Therapies Inc (미국)

  •  피고 

    Sandoz Inc (스위스)

  •  계쟁특허 
    US12128043 [↗Google Patent] 외 2개
    본 발명은 루마테페론을 포함하는 제약 캡슐에 관한 것입니다. 제약 캡슐은 유리 염기 또는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형태를 포함하거나, 선택적으로 하나 이상과 조합한 치료제입니다. 그 제조 과정 및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특이사항 
    - Intra-Cellular Therapies는 `24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Calyta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총 21건의 특허침해 소를 제기함
#2. 난소암 치료제 Lynparza(린파자)의 제네릭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분쟁속보 ↗]

  •  원고 

    Astrazeneca Pharmaceuticals LP (영국) 외 4개 기업

  •  피고 

    Zydus Pharmaceuticals (USA) Inc (인도) 외 1개 기업

  •  계쟁특허 
    US12144810 [↗Google Patent]
    본 발명은 코포비돈과 같이 흡습성이 낮고 연화 온도가 높은 매트릭스 폴리머를 사용하는 고체 분산액에 약물 4-[3-(4-사이클로프로판카르보닐-피페라진-1-카르보닐)-4-플루오로-벤질]-2H-프탈라진-1-1을 포함하는 의약품 제형에 관한 것입니다. 본 발명에서 이러한 제형 약물의 일일 약물 용량에 대해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발명은 약물의 구성은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특이사항 
    - Astrazeneca는 `24년 11월 중 Lynparza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총 5건의 특허침해 소를 제기함
Case note - 의약 산업
[중국] 특허 연계제도 과도기 기간,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사건 관련 법제도 연혁] 중국 제4차 개정 특허법`21년 6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제76조, 이하 연계제도)가 전면 시행되었다. 다만 연계제도와 관련한 세부적인 근거나 지침을 담은 각 실무지침`21년 7월 4일~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이하 시오노기)은 중국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인 ‘수푸다’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오노기는 `21년 6월 21일 중국 특허 정보 등록 플랫폼에 자사 특허의 정보를 등록하였습니다.


중국의 스야오 그룹 오우이 제약 유한공사(이하 오우이)는 `21년 6월 23일 시오노기의 수푸다를 기반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을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오우이가 신청 당시 특허 정보 등록 플랫폼에 대해 4종 성명*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제네릭 의약품이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특허 기간 내 판매하지 않겠다는 성명 등을 말한다.


이에 시오노기는 오우이에 특허 침해 경고를 하며 특허 보호 기간 내에 제네릭 의약품을 시판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오우이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오노기는 오우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우이는 의약품 특허 연계제도 절차지침은 `21년 7월 5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고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은 그 이전에 신청한 것이므로 연계제도를 근거로 한 시오노기의 특허침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과 항소심은 의약품 특허 연계제도 실무지침이 늦게 시행되어도, 이미 중국 특허법 제76조가 시행되었기에 시노오기의 특허를 보호할 법익이 있다고 하여 특허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국내 의약 산업 기업들이 생각해볼 만한 내용을 IP-NAVI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 비슷한 사건 더 보기
해외에서 발생한 의약 산업 관련 지식재산 분쟁사건을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국] 과민성대장증후군 치료제 Viberzi 제네릭 의약품 관련 특허분쟁 사건
    (Allergan v. MSN Labs)  [바로가기 ↗]
  • [미국] 과민성방광증세 치료제 Myrbertriq 제네릭 의약품 관련 특허분쟁 사건
    (Astellas v. Sandoz)
      [바로가기 ↗]
  • [미국] 비만 치료제 Wegovy 제네릭 의약품 관련 특허분쟁 사건
    (Novo Nordisk v. Sun Pharmaceutical Industries)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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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 분쟁주의보
NPE(Non-Practicing Entity, 비실시기업)란 소유한 특허로 직접 제조나 판매 없이, 손해배상 소송 같은 특허권 행사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통칭합니다. 그중 소위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공격적 NPE들이 우리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IP-NAVI에서는 우리기업이 해외 NPE와의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특허소송 활동 중인 NPE에 대한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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