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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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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장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와 백신 패스포트

미국, 직장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와 백신 패스포트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2,105
국가정보 북 아메리카>미국
출처 KOTRA
원문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6520&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

- 고용주, 직원에 백신 의무 접종토록 하는 것 가능 -

- 백신 패스포트 도입으로 팬데믹 불황 타계 기대감 상승 -

 



지난 12 14일 미국의 언론들은 미국 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례를 일제히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화이자 백신은 지난 13일 전국 주요 병원에 배포됐고 14일 의료인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됐다.

 

미국 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인 뉴욕시 퀸즈의 롱아일랜드 쥬이시 메디컬 센터 집중치료실(ICU)의 간호사인 산드라 린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의 죽음과 고통을 목격했다”며 “백신 접종에 회의적인 의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본보기가 되고 싶어 백신 접종을 자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끝내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시작으로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산업이 정상화되고 실직자나 재택근무자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산드라 린지

          

자료: 6abc.com

 

고용주의 직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가능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2월 초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0%만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40%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이 가운데 절반은 신규 백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을 고용주가 해고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 이다. 고용주는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만약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이는 해당 직원의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헤이스팅스 법대의 도릿 레이스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근무환경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주가 직원에게 무조건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할 수는 없다. 만약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노조 측과 사전 협상이 요구될 수 있다. 또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s)에 따라 고용주의 백신 의무 접종규정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따르면 의료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백신 의무 접종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근무환경에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직원의 종교도 백신 의무 접종에 예외가 될 수 있다. 1964년 민권법(Under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에 따라 백신 접종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경우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연방고용평등위원회(EEOG) 16일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지침(https://www.eeoc.gov/wysk/what-you-should-know-about-covid-19-and-ada-rehabilitation-act-and-other-eeo-laws)을 발표했다. EEOG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의 증명을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해당 요구가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고 업무상 필요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상 혹은 종교적 믿음으로 백신을 접종을 거부했을 경우 바로 업무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되고 원격근무·개인보호구 제공·근무시간 변경 등 근무환경에 맞게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뉴욕주의 A 노동법 변호사는 “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가능하나 일단은 시간을 두고 고용주가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며 “원격으로 근무가 가능한 사무직의 경우 가능한 재택근무 시스템을 유지하고 업종의 특성상 직원의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EEOG의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살피며,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꼭 거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신 패스포트

 

일반인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021년 중순 즈음 주요 산업의 코로나19 백신 패스포트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여행·엔터테인먼트·스포츠·요식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거나 대면응대가 필수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이 요구될 수 있다.

 

현재 유나이트, 젯블루, 루프트한자 등 주요 항공사들은 헬스 패스포트 앱인 커먼패스(CommonPass) 도입을 준비 중이다. 커먼패스가 도입되면 탑승자가 제시한 QR 코드로 최근 검사를 받은 코로나19 양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조만간 백신 접종 여부도 알 수 있게 된다.

 

헬스 패스포트 앱 커먼패스

 

자료: The commons project foundation

 

코로나19 시대에 백신 패스포트는 일종의 디지털 통행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를 시작으로 백신 패스포트를 요구하는 곳은 학교, 직장, 서머캠프, 엔터테인먼트 시설 이용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망 및 시사점

 

미국이 내년 상반기에 미국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 최대 약국체인인 월그린과 CVS는 내년 봄에 전국 주요 약국체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 라이트에이드, 그로커, 퍼블릭스, H-E-B 등 대형 체인점들도 가능한 백신 접종분과 스케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보건복지부와 백신 공급 파트너십을 맺은 약국체인과 식품점은 CVS와 월그린을 포함해 약 20개다.

 

코로나19 백신의 대중접종을 앞두고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해야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항공, 여행, 요식업계는 직원들에게 의무적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이를 안전함을 강조하는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전히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 직원의 백신 의무 접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진출 기업은 산업의 특성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수렴해 직원의 백신 의무접종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내년에 백신 패스포트 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비즈니스하는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장이나 사업, 행사 등을 계획할 때 백신 패스포트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료: Pew Research Center,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CNBC, Chicago Tribune, Reuter, The commons project foundation, New York Times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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