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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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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도 통상정책 현황 및 전망

2020년 인도 통상정책 현황 및 전망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1 조회수 3,344
국가정보 아시아>인도
출처 KOTRA
원문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79943

2020년 인도 통상정책 현황 및 전망

2020-01-29  마석완 인도 뉴델리무역관

 
- 인도 정부,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 등 보호무역조치 추가 확대  전망 -

-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도 통상환경,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 인도 교역 동향 및 통상정책 개요



  ◦ 인도, 교역액 기준 세계 14위 기록

    - 2018년 기준 인도의 총교역액은 8392억1600만 달러로 세계에서 14번째 규모임. 이는 싱가포르, 스페인과 비슷하고 러시아, 브라질보다 높은 수치

    - 미·중 통상전쟁 지속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축소 및 최근 경기침체로 2019년 12월 기준 수출 수입금액 모두 감소


 
인도 교역액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입
 
3,617
 
4,499
 
5,145
 
4,792
 

수출
 
2,646
 
2,995
 
3,248
 
3,254
 

무역적자
 
971
 
1,504
 
1,897
 
1,538
 

총교역액
 
6,262
 
7,494
 
8,392
 
8,046
 

자료: Global trade atlas

 

  ◦ 수출지원제도 및 관세·비관세 장벽 적극 활용

    - 모디 정부는 2014년 출범 이후 ‘인도가 세계의 공장이 된다’는 목표로 인도 내 제조를 진흥하는 ‘Make in India’ 정책을 강하게 전개

    - Make in Indi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도 내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완제품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모디정부의 통상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진흥을 위한 수입 억제 및 수출 진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수출 지원 정책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중심의 정책 시행


    - 2020년 1월, 정부 관계자는 재화수출제도(Merchandise Export from India Scheme, MEIS) 대상에 전자제품을 계속 포함할 것으로 전망. 전자제품의 MEIS 세제 혜택은 현재 4%(기존 2% → 2019년 8월 2% 추가 상향)이며, 의류를 제외한 품목은 2019년 12월 31일 자로 MEIS 혜택 종료
 
     주: 재화수출제도(MEIS): 인도 내 생산된 완제품 수출 시 이 수출금액의 일부(2∼3%)를 Tax Credit으로 환급해주는 세제 혜택



□ 관세장벽 현황

 

  ◦ 고관세정책


    - 2019년 7월 모디정부 2기 출범 직후 발표된 예산안을 통해 총 75개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하며, Make in India 실현 및 추가세수 확보 목적으로 57개 품목의 관세율을 상향하는 등 강력한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음.


     주:  (참고 링크) 인도, 2019 예산안 발표에 따른 관세 조정 내역

    - 관세인상 품목은 완제품 또는 인도 내 생산이 가능한 부분품이며, 관세인하 품목은 부분품 중 인도 내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고(高)율 품목의 부분품으로, 관세 인하를 통해 인도 내 제조를 유도하고자 하는 품목임.



  ◦ 무역구제

    - 무역구제란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 또는 구제하기 위한 무역조치로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가 있음.

    - WTO 기준, 인도는 전 세계에서 무역구제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33개국 대상 302건의 무역구제 조치를 시행 중이며, 그 중 38건은 조사 진행 중.

     주 : WTO 기준과 인도 무역구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GTR)의 자료는 기준 시점 차이로 수치 상이

 

인도의 對세계 국별 현황
         

국명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한국
 
26(5)
 
-
 
-
 
26(5)
 

중국
 
105(8)
 
6(3)
 
-
 
111(11)
 

태국
 
21(1)
 
1(1)
 
-
 
22(2)
 

대만
 
18(3)
 
-
 
-
 
18(3)
 

유럽
 
18(3)
 
-
 
-
 
18(3)
 

말레이시아
 
12(0)
 
1(1)
 
-
 
13(1)
 

인도네시아
 
12(0)
 
1(1)
 
-
 
13(1)
 

베트남
 
9(2)
 
2(2)
 
-
 
11(4)
 

러시아
 
8(1)
 
-
 
-
 
8(1)
 

미국
 
8(1)
 
-
 
-
 
8(1)
 

싱가폴
 
6(0)
 
-
 
-
 
6(0)
 

기타
 
45(5)
 
-
 
-
 
45(5)
 

전 세계
 
-
 
-
 
3(1)
 
3(1)
 

총합
 
288(29)
 
11(8)
 
3(1)
 
302(38)
 


 
주 : 괄호 안 숫자는 조사 진행 중인 사례의 수

자료 : WTO




 
    - 품목별로는 화학(117건)이 가장 많으며, 이어 철강/금속(43건), 플라스틱/고무(40건), 섬유/의류(28건), 전기전자(13건), 기계(8건) 순



 
인도의 對세계 수입규제 품목별 현황
      

산업별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화학
 
115(10)
 
-
 
2(2)
 
117(12)
 

철강/금속
 
41(10)
 
1(0)
 
1(0)
 
43(10)
 

플라스틱/고무
 
39(2)
 
-
 
1(0)
 
40(2)
 

섬유/의류
 
28(4)
 
-
 
-
 
28(4)
 

전기전자
 
12(0)
 
-
 
1(0)
 
13(0)
 

기계
 
8(0)
 
-
 
-
 
8(0)
 

기타
 
45(3)
 
2(1)
 
6(6)
 
53(10)
 

총계
 
288(29)
 
3(1)
 
11(8)
 
302(38)
 


 
주 : 괄호 안 숫자는 조사 진행 중인 사례의 수

자료 : WTO



 
  ◦ 전자상거래 수입억제정책
 
    - 2019년 12월 12일 인도 대외무역총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이하 DGFT)은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2015-20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Policy 2015-20)’을 개정

    - 이번 개정으로 기존 2,000루피(약 3만3000원) 이하 선물의 경우 면세와 함께 금지·제한 품목 외 수입제약이 없었던 관련 (Import of Gifts) 조항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경우를 포함해 개인 의약품 및 100루피(약 1,650원) 이하의 Rakhi를 제외한 모든 물품은 관부가세 지불 후 통관 가능’으로 개정되면서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모든 수입물품은 HS 9804호로 분류하며 총 42.08%의 관부가세 부과.

     주: Rakhi(라키)는 인도 관습상 여자형제가 자신의 보호를 요청하는 뜻으로 남자형제 손목에 묶어주는 신성한 끈을 의미

 

□ 비관세장벽 현황

 

  ◦ 인증제도

    - 인도는  BIS, CDSCO, FSSAI 등의 정부기관을 통해 산업 및 상품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실시 중



인도 주요 인증기관


   

기관명
 
분야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철강, 화학, IT 등 산업 전반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sation)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FSSAI(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식품
 

그 외(AERB, TEC, WPC 등)
 
AERB(X-Ray), TEC(통신), WPC(무선기기) 등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 인도의 인증제도는 강제성을 띠며, 인증이 필요한 상품이 對인도 수출 전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당 품목의 통관이 거부되거나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인증을 획득해야함.

     주: 보세구역에서 인증 시 체화료(Demurrage Charge) 및 지연료(Delay Charge) 발생

    - 인증 소요기간은 인증마다 상이하나 , 최장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검사관이 제조공장으로 파견되어 실사를 해야 하는 BIS ISI 인증의 경우에는 검사관 파견으로 인한 지연이 자주 발생함.

     주 : BIS ISI 인증은 BIS 검사관이 공장으로 파견되어 실사를 진행하고, BIS(Registration 품목), CDSCO, FSSAI의 경우에는 샘플을 대상으로 테스트 진행



 
각 기관이 명시한 공식 인증 소요기간


   

기관명(분야)
 
인증 소요기간
 

BIS(ISI 제도)
 
120일
 

BIS(Registration 품목)
 
30일
 

CDSCO(의약품)
 
30~180일
 

CDSCO(의료기기)
 
270일
 

CDSCO(화장품)
 
180일
 

FSSAI(식품)
 
15일
 


 
주: 각 기관들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실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 인도 인증제도는 품목별 규정 신설, 대상품목 확대, 인증 관련 비용 인상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되는 추세

     주 : (CDSCO 화장품 인증) 카테고리당 250달러 → 카테고리당 2,000달러 + 품목별 50달러 추가로 700% 이상 인상

 

  ◦ 철강 수입모니터링 시스템 시행

    -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2019년 11월 1일부로 대인도 철강 수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철강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Steel Importing Monitoring System, 이하 SIMS)’을 신설

    - 신설된 SIMS 제도로 인도 철강 수입업자는 284개 철강 품목(HS 72, 73, 86)을 수입할 때마다 화물 도착 예정일 최소 15일 전에 SIMS에 수입 정보를 등록해야 함.

    - 시스템 운영으로 화물 도착 후 진행되는 통관과 별개로 과다한 행정업무 및 추가비용 발생

 

□ 무역협정(FTA) 현황 및 정책 기조

 

  ◦ 무역협정(FTA) 현황

    - 2019년 12월 기준 14건의 무역협정이 발효 중이며, 미국, 유럽 FTA 등 21건에 대해서는 협상 논의 중


 
인도 무역협정(FTA) 현황
      

연번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1
 
인도 - 한국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국
 
2009.8.7.
 
2010.1.1.
 

2
 
인도 - 스리랑카 FTA(Free Trade Agreement)
 
스리랑카
 
1998.12.28.
 
1999.1.1.
 

3
 
인도 - 아프가니스탄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
 
아프가니스탄
 
2003.3.6.
 
2003.3.6.
 

4
 
SAFTA(South Asia Free Trade Area)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2004.1.4.
 
2006.1.1.
 

5
 
인도-MERCOSUR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2005.3.19.
 
2009.1.1.
 

6
 
인도 - 칠레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
 
칠레
 
2006.3.8.
 
2009.1.13.
 

7
 
인도 - 부탄 FTA(Free Trade Agreement)
 
부탄
 
2006.7.28.
 
2006.7.29.
 

8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한국, 라오스, 스리랑카
 
2007.10.26.
 
2008.1.1.
 

9
 
인도 - 싱가포르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싱가포르
 
2007.12.20.
 
2007.12.20.
 

10
 
인도 - 아세안 FTA
 
아세안
 
2009.8.13.
 
2010.1.1.
 

11
 
인도-네팔 무역협조협정(Cooperation to CONTROL UNAUTHORIZED TRADE)
 
네팔
 
2009.10.27.
 
2009.10.27.
 

12
 
인도-핀란드 AEC(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핀란드
 
2010.3.26.
 
2010.3.26.
 

13
 
인도 - 말레이시아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말레이시아
 
2010.10.27.
 
2011.7.1.
 

14
 
인도 - 일본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1.2.16.
 
2011.8.1.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 인도가 현재 논의 중인 FTA는 많으나 실제로 2011년 2월 16일 체결한 인도-일본 CEPA를 마지막으로 어떠한 FTA도 체결하지 않고 있음.
 
    - 미국과의 FTA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9월 뉴욕에서 모디 총리와 회담 시 처음 FTA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1월 7일 주미 인도대사가 인도-미국 간의 무역협정 체결 협상이 꽤 진전되었다고 밝힌 바 있음.


    -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RCEP의 경우 2019년 11월 4일 방콕 정상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타결된 협정문에 인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참여 결정


 
  ◦ 자국 산업 보호 중심 정책 기조

    -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장관은 2019년11월 한국, 일본 및 아세안 FTA를 언급하며, '이를 통해 FTA 협상 시 시간제한을 두거나 서둘러 끝내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국가와 국민의 최대 이익을 위해 조심스럽고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FTA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인도 상공부는 2019년 12월 FTA 활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FTA 모니터링 전담부서 운영과 함께 한-인도 CEPA 등 기존 FTA에 대한 검토도 고려하고 있음

     주: 인도 2018-19 회계연도 기준 주요 FTA 체결국과 무역적자 현황: 한국(120억 달러), 일본(79억 달러), 7개국 아세안(220억 달러)




□ 對韓 통상정책 현황

 

  ◦ 한국, 인도의 2위 무역구제 대상국

    - 2019년 12월 31일 기준 인도 무역구제총국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건수는 32건으로, 1위인 중국(114건) 다음으로 무역구제 조치가 취해지는  국가



 
인도의 對한국 무역구제 현황


          

유형
 
조치 중
 
조사 중
 

 

반덤핑관세
 
19건
 
6건
 
25건
 

세이프가드
 
1건
 
5건
 
6건
 

상계관세
 
-
 
1건
 
1건
 

합계
 
20건
 
12건
 
32건
 


 
주: 업데이트 갱신주기 차이로 WTO와 DGTR 수치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인도 무역구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GTR)


 
    - 품목별로는 화학 12건, 철강/금속 9건, 섬유 5건, 플라스틱/고무 4건, 전기전자 1건, 기계 1건이며, 對한국 2019년 하반기(7~12월) 무역구제 신규조사 개시 건은 반덤핑 2건, 세이프가드 5건, 상계관세 1건으로 총 8건임.

 

  ◦ 기본관세보다 우선 적용되는 한-인도 CEPA

    - 인도는 Make in India 실현, 국방력 강화, 특정 산업 진흥 및 추가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고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전체 품목 중 약 85% 품목이 한-인도 CEPA 양허대상으로, 기본관세보다 우선 적용되는 한-인도 CEPA 양허관세로 인해 이러한 인도의 관세정책이 한국산 품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최근 인도 정부는 이러한 한-인도 CEPA 혜택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2건을 신규 조사 개시했음.

     *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 품목 : 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2019.10.1. 조사 개시), 폴리부타디엔 고무(Polybutadiene Rubber)(2019.11.7. 조사 개시)


 

□  對주요국 통상정책 현황

 

  ◦ 중국

    - 중국은 인도의 1위 무역대상국이자 매년 500억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만성 무역적자국임.

     주 : 2018년 양국 무역액 900억 달러, 인도 기준 540억 달러 적자 기록

    - 對중국의 기본적인 통상정책 기조는 수입억제·투자진흥이며, 이러한 기조는 무역구제 조치대상국 1위(114건), 전자상거래 수입억제 정책, RCEP 참여 연기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미국
 
    - 미국은 인도의 2위 무역대상국이자 매년 17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하는 1위 무역흑자국임.

     주 : 2018년 양국 무역액 850억 달러, 인도 기준 172억 달러 흑자 기록 

    - 미국은 인도의 가장 큰 무역흑자국임에 따라 對美 수입억제 보다는 미국의 對인도 통상 압박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임.

    - 2018년 6월 1일 미국은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이하 GSP) 혜택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관세를 각각 25%, 10%로 인상

     주 : 2018년 6월 1일 기준 인도는 GSP 혜택 국가

    - 그러나 2019년 6월 5일 미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인도를 GSP 혜택 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인도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도 인상된 수입관세가 적용됨. 

    -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인도정부는 2019년 6월 16일 미국산 아몬드, 사과, 호두, 진단시약 등 28건의 관세를 최대 120%까지 인상

    - 미국은 ‘인도수출업체가 수출보조금인 상품수출계획(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이하 MEIS)제도로 매년 약 70억 달러의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고 2018년 3월 14일 WTO에 제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는 MEIS를 대신할 수 있으면서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새로운 제도(Remission of Duties or Taxes on Export Product, 이하 RoDTEP)를 준비 중. 

     주 : 미국, 인도를 WTO에 제소(2018. 3.14) → 인도 패소 판결(2019.10.31) → 인도, 동 판결에 대해 항소 (2019.11.19.)

    - 패소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새로운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Policy 2020-25)이 발표되는 4월 1일까지는 MEIS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2020년 통상정책 전망
 
    - 인도는 2018년 1897억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 9월 기준 1,2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며, 이러한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다양한 수출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수입억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인도 상공부 장관이 2020년 예산안에 장난감, 가구, 고무 등 300개 이상의 품목의 관세인상을 제안함에 따라, 2020년 예산안 발표 시 많은 품목의 관세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동년 새로운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Policy 2020-25)이 발표됨에 따라 MEIS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 진흥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이유로 2020년 인도 통상정책은 무역적자 개선 및 수출 진흥 중심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러한 기조에 맞춰 현재와 같은 수입억제 정책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




  ◦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도 통상환경
 
    - 2020년 1월 16일 인도 상공부는 ‘기타(Others)’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수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

    - 인도 수입자는 정책 발표 후 30일 이내에 대외무역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으로부터 HS code를 발급 받아 수입을 진행해야함.

     주: 인도가 수입하는 제품 중 약 25%가 기타 항목으로 수입되며 2018/19 회계연도 기준 총 5,000억 달러 수입 중 기타 부분이 1,000억 달러 이상을 차지  

    - 2020년 1월 27일 인도 정부 관계자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금액 기준 560억 달러 규모의 50여 개 품목(휴대전화 충전기, 보석류, 가구 등 비필수재 중심)의 관세를 5~10% 인상 예정임을 밝힘.

    -  이처럼 변화가 잦은 환경에서 우리 기업은 KOTRA와 같은 기관을 통해 관세·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인도 통상정책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대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출처: 인도 관세·간접세중앙위원회(CBIC),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 Indianinfoline 등 인도 현지 언론 및 관련 기업 담당자 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