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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0억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가 지원

5,580억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가 지원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8 조회수 1,803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13165&parentSeq=1013165
첨부파일
“5,580억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가 지원”

□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시설투자 및 일자리창출 기업, 재해피해기업 등에 5,580억원 추가 공급

□ 융자 한도 상향(최대 100억원)을 포함한 우대 조치 등을 통해 필요자금 적시 활용 지원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에 따라 일본 무역규제 극복 지원에 1,000억원, 시설투자기업에 3,000억원, 일자리창출기업에 1,000억원, 재해 등으로 인한 자금애로기업에 580억원 등 총 5,580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 이하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이다.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19년 본예산 3조 6,700억원, 금리 2.0∼2.8% 수준
 

<5,580억원 추가공급 계획>

· 일본 무역규제 대응 지원(1,0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300억원) :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 대체 생산을 위한 설비 등 시설 및 시운전자금 지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200억원) : 핵심 소재·부품 관련 제조기술의 제품화, 상용화 등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500억원) :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자금 유동성 지원
 
· 시설투자 및 일자리 창출 지원(4,0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3,000억원) : 업력 7년 초과 혁신성장기업 대상 시설투자 통한 성장동력 창출
- 일자리창출촉진자금(1,000억원) : 업력 7년 미만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지원 통한 고용창출
 
· 재해피해기업 등 자금애로지원(58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580억원) : 경영애로 기업 대상 직접피해 복구비용, 경영정상화 소요 경비 지원
(포항 지진피해 기업 대상 별도자금(80억원) 공급)

① 일본 무역규제 대응을 위해 적시에 필요자금을 집중 지원(1,000억원)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일본 무역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투자 및 개발기술 사업화, 긴급유동성 지원에 목적이 있음을 감안, 관련 중소기업에게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무역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관련 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기업당 융자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신성장유망자금 융자한도 : (기존) 60억원 → (개선) 1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융자한도 : (기존) 20억원 → (개선) 30억원
 
이를 통해, 올해부터 지정될 잠재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해서도 필요자금의 대규모 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무역규제로 인한 피해기업의 자금애로에 대해서는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적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10% 이상 감소사유 적용을 예외로 함으로써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② 내수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과 재해피해 중소기업 지원(4,580억원)
 
중기부와 중진공은 당초 추경편성 목적인 혁신성장기업의 시설투자지원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창출 지원, 포항지진·강원산불 등 재해피해기업의 정상화 등을 위해 추경을 통과한 예산도 관련 기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성장기업(업력 7년 이상)의 공장 신·증설, 생산설비 및 장비도입 등 시설투자에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아울러 이들 기업에 대한 융자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하여 대규모 시설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 기업 등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1,000억원이 공급될 계획이다.
 
한편, 산불과 지진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조건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8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영동 소재 피해 중소기업은 금리를 0.4%p 인하(1.9%→1.5%) 지원한다.
 
또, 지진 피해 여파를 겪고 있는 포항지역 기업에는 추경으로 증액된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80억원을 배정하고, 자금의 지원 요건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요건 적용을 예외로 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