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home > 제약글로벌정보센터> 의약품 인허가정보> 법령 및 고시

글자크기

(식약처) 동등생물의약품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안내

(식약처) 동등생물의약품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09 조회수 740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1059/view.do?seq=1522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에서 알립니다.


동등생물의약품 품목허가 업무 수행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허가 수수료 개정('25.12.17.)에 따라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의 신속성, 투명성 및 통일성 제고를 위한 '동등생물의약품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를 제정하고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지침서에 따른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절차는 '26.1.1. 이후 접수되는 동등생물의약품부터 적용됨


  * 자세한 사항은 원문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