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고시
(식약처) 동등생물의약품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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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09 | 조회수 | 740 |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1059/view.do?seq=1522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에서 알립니다.
동등생물의약품 품목허가 업무 수행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허가 수수료 개정('25.12.17.)에 따라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의 신속성, 투명성 및 통일성 제고를 위한 '동등생물의약품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를 제정하고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지침서에 따른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절차는 '26.1.1. 이후 접수되는 동등생물의약품부터 적용됨
* 자세한 사항은 원문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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