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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17 조회수 2,677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57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에서는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와 관련하여 국제조화 강화 및 기허가 품목에 대한 CTD 전환 변경 심사 필요 대상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