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고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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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17 | 조회수 | 2,677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57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에서는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와 관련하여 국제조화 강화 및 기허가 품목에 대한 CTD 전환 변경 심사 필요 대상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