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 변경사항 관리 방안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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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8-23 | 조회수 | 1,588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nedrug.mfds.go.kr/cntnts/176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RMP)' 변경사항 관리 방안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위해성관리계획의 변경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해성관리계획 변경사항 관리 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